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자격 및 지역별 지원대상/신청방법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자격 및 지역별 지원대상/신청방법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전국 대상 지역 10곳의 명단과 30일 거주 요건,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업종별 사용 한도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2026년 새롭게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본인이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10곳'에 속하는지, 그리고 필수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대상 지역 리스트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사용처 주의사항까지 필수 정보를 직관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10곳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인구 감소와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10개 시·군을 선정하여 진행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래 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권역선정 지역 (시·군)
수도권 / 강원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청권충남 청양, 충북 옥천
경상권경북 영양, 경남 남해
전라권전북 장수, 전북 순창, 전남 신안, 전남 곡성

지원 금액 및 필수 신청 조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 내용: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 대상: 대상 지역 10곳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신청 방법: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지참 필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및 기한 주의사항

지급받은 기본소득은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사용처와 기한에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결제 시 거절당하지 않도록 아래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기본 사용처: 거주 중인 읍·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용 예외 규정 (면 지역 주민 혜택): 인프라가 부족한 '면 지역' 주민의 경우, 병원, 약국, 학원 등 필수 시설 이용 시 '읍 지역'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허용됩니다.

  • 업종별 한도 제한: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 대형 및 특정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는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사용 기한 차등 적용: * 읍 지역 주민: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

    • 면 지역 주민: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소지는 대상 지역 10곳에 있지만 실제 거주는 타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등을 통한 부당 수령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 거주자나 영주권자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2026~2027년 시범사업 규정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거주 기간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지급받은 상품권을 기간 내에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기한(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지역사랑상품권의 잔액은 자동 소멸하여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지역 상권에서 전액 소비해야 합니다.


📌 핵심 정보 요약

2026년~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지자체(연천, 정선, 청양, 옥천, 영양, 남해, 장수, 순창, 신안, 곡성)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 및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은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읍/면)에 따라 사용 기한과 예외 사용처가 다르며,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5만 원 한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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