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을 갚은 금액의 40%를 연 400만 원까지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1,000만 원을 갚았다면 40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 상환액도 함께 합산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귀속(2027년 초 정산) 기준으로 대상 조건, 환급액 계산, 서류,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공제액 계산법
정식 명칭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주며, 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해서 한도를 적용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제 방식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방식) |
| 공제율 | 상환 원리금의 40% |
| 한도 | 연 400만 원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 |
| 한도를 채우려면 | 연 상환액 1,000만 원 (월 약 83만 원) |
주의할 점은 400만 원이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대상 조건 체크리스트
아래 조건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
-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1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 차입처: 은행 등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대상입니다. 개인(가족 등)에게 빌린 경우에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 연 3.5% 이상 이자율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회사 대출은 제외: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은 전세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총급여 기준: 개인 간 차입은 5천만 원 이하만 인정됩니다. 금융기관 대출의 소득 기준은 자료마다 표기가 달라 국세청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전세대출 소득공제 환급액 예시 계산
연간 상환 원리금이 1,000만 원이면 공제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본인의 세율을 곱하면 절세 효과가 나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소득세율 | 400만 원 공제 시 절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 원 이하 | 6% | 약 26만 원 |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5% | 약 66만 원 |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약 106만 원 |
청약저축과 함께 쓰는 경우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800만 원(공제 320만 원)과 청약저축 200만 원(공제 80만 원)을 합하면 400만 원으로 한도에 딱 맞습니다. 위 표는 단순 계산 예시이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경험 삽입 위치: 처음 이 공제를 알게 된 계기, 실제로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적어 주세요]
전세대출 소득공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매년 연말정산 때 회사에 자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합니다.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 확인)
-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대출 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2026 세제개편안, 달라지는 점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게도 각각 공제를 허용하되, 부부 합산 한도는 연 400만 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로 제시되어, 이번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므로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자만 갚아도 전세대출 소득공제가 되나요?
A1. 공제 대상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이자만 낸 해라면 낸 이자만 합산됩니다.
Q2. 1주택자도 받을 수 있나요?
A2.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회사에서 빌린 전세자금도 공제되나요?
A3. 되지 않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은 대출의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4. 청약저축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두 공제를 합쳐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Q5.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있나요?
A5. 현재는 세대 기준 1인만 가능합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2027년부터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는 각각 받되 합산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마무리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상환 원리금의 40%, 연 400만 원 한도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허용된 차입처인지 확인하기
- 연 상환액 1,000만 원이 한도를 채우는 기준
- 자료가 안 잡히면 은행에서 상환증명서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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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이며,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신고 전 국세청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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