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 유형별 2026년 소득 요건
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되므로 합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연간 부부합산)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가구원 합산 재산 요건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따집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단,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2억 4,000만 원 이상: 지급 제외
3. 모의 계산 및 신청 방법
복잡한 소득 합산이나 재산 평가가 어렵다면 국세청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접속: PC는 국세청
,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홈택스 모의 계산 메뉴 이동: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모의 계산]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입력: 가구원 구성, 2025년 귀속 총급여액, 재산 현황을 입력합니다.
결과 확인: 예상 지급액을 산출합니다. (단, 이는 심사 전 예상치이므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시 동일 메뉴 내 [정기 신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 토지뿐만 아니라 임차한 주택의 전세보증금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재산 합산은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12월 31일 기준, 동일 주소지에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까지 가구원 전체 재산으로 합산되어 평가됩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요건(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Q.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얼마나 불이익이 있나요?
A.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 ~ 6월 1일)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6월 2일 ~ 12월 1일)을 할 경우, 최종 결정된 장려금의 5%~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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