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전세보증금의 재산 포함 여부와 대출금 차감 문제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정확한 내 재산 계산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결론 3가지)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전액 포함됩니다.
안타깝게도 전세 대출금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는데, 내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헷갈리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전세보증금은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대출금은 차감되지 않아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는 정확한 2026년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1.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총정리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만족해야 해요. 2026년 신청(2025년 귀속분)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예금 및 적금, 전세보증금, 자동차(영업용 제외), 주식 등
재산 산정 기준일: 2025년 6월 1일
재산 감액 구간: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 전세보증금, 대출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빚)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그중 1억 5천만 원이 은행 대출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국세청은 대출금을 빼주지 않고 전세보증금 2억 원 전체를 내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제도 개선 상황: 현재 전세대출을 재산에서 빼주거나, 재산 기준을 완화하자는 법안이 정부에서 검토 중이에요. 하지만 2026년 5월 정기 신청 기준으로는 아직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빚을 빼주지 않습니다.
3. 홈택스에서 내 재산 내역 확인하는 방법
내가 기준에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인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음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누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나의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산정 내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 재산도 포함되나요?
네,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평가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고 있다면, 부모님의 주택이나 예금 등도 내 재산에 합산됩니다.
Q2.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보증금 중 어떤 것으로 계산되나요?
주택의 경우, 국세청에서 임의로 정한 간주전세금(집값의 55%)과 실제 계약한 전세보증금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유리하게 계산해 줍니다. 단, 부모님이나 자녀 등 가족의 집을 빌려 쓰는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과 상관없이 집값의 100%를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Q3. 상가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주택과 다르게 상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 없이, 계약서에 적힌 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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